국민의힘, 尹 거부권 행사에 “당연···민생 위한 결단”

문광호 기자 2024. 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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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총선 공천 후 표결시 당내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이라고 지칭하며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거부권은)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총선용 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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