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노동규 기자 2024. 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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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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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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