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4년도 군 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

천경환 2024. 1.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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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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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주시는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오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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