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지원액 최대 '2천만+α'…응급센터 확대 등 소아의료 강화

유영규 기자 2024. 1.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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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부모급여 등이 확충되면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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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부모급여 등이 확충되면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증설되는 등 소아의료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양육·돌봄·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천800만 원(0세 1천200만 원+1세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정부는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에는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액도 월 1만 원씩 늘립니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천285곳 늘립니다.

출생아가 줄어듦에 따라 0∼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를 보전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고자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립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합니다.

이 밖에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도 신설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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