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0 하나 붙여 이체했는데…반환 거부한 상품권 판매업자

서민지 2024. 1.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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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자가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 거액을 이체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상품권 판매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업무 목적으로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카드값 납부 및 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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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1억3000만원 잘못 송금…반환 요청했지만 거부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금자가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 거액을 이체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상품권 판매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품권을 거래했다. B씨에게 10만원권 67장, 50만원권 15장을 판매하고, 총 1370여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A씨에게 1억3700여만원을 송금했다. 계좌이체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반환을 거부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추가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업무 목적으로 타인에게 이체하거나, 카드값 납부 및 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일부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외화로 환전해 출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액암 4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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