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거부권 행사에 “방탄권 아닌데···왜 50억 클럽 쉴드?”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소위 ‘방탄’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 공정, 상식은 무너졌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소개하며 “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고 남겼다.
50억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불법 행위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검의 의지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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