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수백 쌍 6억 원 가로챈 웨딩업자 징역 3년 4개월

박솔잎 2024. 1.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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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3백여 명로부터 계약금 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혼식 대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예비부부 3백28명으로부터 6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행업자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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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3백여 명로부터 계약금 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혼식 대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예비부부 3백28명으로부터 6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행업자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자, 외부 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신규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5960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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