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청주시,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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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용 승인 후 15년을 경과한 66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과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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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용 승인 후 15년을 경과한 66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과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총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26일까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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