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재가

조은솔 기자 2024. 1. 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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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연관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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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연관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이 전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취임 이후 거부권을 네 번째 행사하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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