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안 임시 국무회의 통과...尹 바로 재가

이승배 2024. 1. 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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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만큼 국무회의 통과 직후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고가 됐었는데요, 예상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회의 시간까지 미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4일) 오후에 쌍특검 법안이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즉 거부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회의는 11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쌍특검법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내용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우선 특별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쌍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 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이런 배경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어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며 만약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마감 시한인 보름이 다 돼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쌍특검까지 합치면 취임 이후 네 번째이자, 법안으로는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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