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실내놀이터 운영자,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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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영아가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1일 오후 8시 9분경 생후 8개월 B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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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9월 1일 오후 8시 9분경 생후 8개월 B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생후 8개월 B 군의 모친을 초대해 자신의 사업장을 이용하게 했다. 당시 A 씨는 “B 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B 군 모친의 부탁을 받았지만 이를 게을리해 B 군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사고 당일엔 영업과 무관하게 B 군 가족을 초대한 것이어서 안전 배려 사무에 계속 종사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모친의 “돌봐달라”는 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돌봐달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생후 8개월의 영아인 점을 고려해보면 A 씨는 피해영아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공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보다 형벌이 가벼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프랜차이즈 대표 C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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