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거부권

홍경진 기자 2024. 1.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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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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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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