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죄가 아니라고요?”…아는 여자들 나체 합성사진 만든 대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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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한 뒤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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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범행은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주운 이가 주인을 찾기 위해 기기를 확인하다가 합성 사진을 발견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피해자는 지난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사건 초기 수사는 경찰이 맡았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소관이 군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였다.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 범죄 유형으로 일명 ‘지인 능욕’으로 불린다.
지난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이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지난 2018년 11월 군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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