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기준 완화

신재우 기자 2024. 1. 5.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관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와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가 다른 경우에도 저작권 대량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건물 외관(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2023.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관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와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가 다른 경우에도 저작권 대량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권리자와 의무자가 다른 등록 건수가 늘어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1만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