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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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관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와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가 다른 경우에도 저작권 대량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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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관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와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가 다른 경우에도 저작권 대량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이전까지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권리자와 의무자가 다른 등록 건수가 늘어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1만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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