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재의요구는 野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민생은 뒷전인 채 입법 권한마저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거대야당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 국회로 환부돼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9일) 표결하는게 원칙이라 보면 된다”며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재표결을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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