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요구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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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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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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