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한동훈 살해' 온라인 협박글 올린 누리꾼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함구

최경진 2024. 1.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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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A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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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지역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온라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풀려났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4일 A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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