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국정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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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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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차기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주일만인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정부는 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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