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건을 아울러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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