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살해' 협박 글 올린 누리꾼 구속영장 기각

유영규 기자 2024. 1.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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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오늘(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일 A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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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오늘(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오늘 오전 1시쯤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A 씨는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4일 A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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