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유서' 단독 보도한 TV조선, 기사 돌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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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의 유서 내용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됐던 기사가 돌연 삭제됐다.
TV조선은 배우 이선균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27일 밤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으로 배우 이선균이 사망 전 작성한 유서에서 아내인 배우 전혜진과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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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의 유서 내용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됐던 기사가 돌연 삭제됐다.
TV조선은 배우 이선균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27일 밤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으로 배우 이선균이 사망 전 작성한 유서에서 아내인 배우 전혜진과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보도 8일 만인 지난 4일 해당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균의 유서 보도는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유서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도 지난 2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2023년 12월 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며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모든 취재에 응할 수는 없었다"며 "일부 매체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역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 보도 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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