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 검토는 악의적 총선용 전략”

김민철 2024. 1.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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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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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고,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면서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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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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