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요구,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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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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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쌍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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