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尹 대통령, 헌법가치 수호 위해 '쌍특검' 거부권 행사"

박숙현 2024. 1.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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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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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 단독 처리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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