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공천시기에 '쌍특검 재표결' 잡아 이탈표 기대"

김주훈 2024. 1.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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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자 "이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고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예의"라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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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권한쟁의심판 대상 아냐"
"민주당, 심판청구 기각되면 정치적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자 "이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고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을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과정·절차·내용·정치적 의도 등 부분에서 "정략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하며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법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예의"라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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