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법', 국민 참정권 행사 방해"[종합]

최기철 2024. 1.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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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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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의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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