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쌍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1.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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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날(4일) 정부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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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50억 특검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날(4일) 정부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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