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법안 참으로 유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야기"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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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안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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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안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며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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