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재가···“총선용 여론조작법, 헌법에 위배”

주재현 기자 2024. 1.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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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전날 법안이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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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거부권 행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전날 법안이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야권이 지난달 28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가지 특검법을 합의도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두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하게 돼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조목조 밝혔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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