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아내’ 이수진, 사기미수 혐의 피소에 심경고백 “맞서 싸울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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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가 사기미수 혐의 피소와 관련해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수진 씨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됨.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라며 '#무고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홧병 날 듯'이라고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앞서 경기 성남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이수진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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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가 사기미수 혐의 피소와 관련해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수진 씨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됨.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라며 ‘#무고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홧병 날 듯’이라고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더불어 장문의 심경 글을 캡처해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좀 많이 바빠질 거 같다.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알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이수진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원장이 바뀐 후에도 이 곳에서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알게 되자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2022년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기각됐다.
김 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놓아뒀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원장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해당 소식이 알려졌고 이동국 측은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산부인과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날 김 씨는 “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동국 부부 측은 4일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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