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네번째(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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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추진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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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통과 8일만에 거부권
야당 강력 반발 권한쟁의 심판 추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쌍특검법이 지난해 12월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쌍특겁법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은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추진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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