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김동하 기자 2024. 1. 5. 09: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부서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 때 폐지를 공약했고 집권 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을 축소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 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김 여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내조만 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터라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동행이나 국내 행사 참석 등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적 활동이 적잖아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도 부속실에 김 여사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보좌하자는 취지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작년 8월에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감찰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