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제2부속실 국민 원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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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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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 이번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 “‘50억 클럽 특검’ 이재명 방탄 목적…‘도이치 모터스 특검’ 정치 편향 등 문제”
이관섭 실장은 각각의 특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을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해충돌’ 주장 동의 못해…‘제2부속실’ 국민 대다수 설치 원하면 검토”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금까지 설치를 해오지 않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이걸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게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검법 특검이라든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장이 아직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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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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