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한총리 “국정 혼란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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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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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으며,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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