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한덕수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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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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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유력···특검법 '없던 일로'
한총리 "이중·과잉·중복수사···인권침해소지"
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사실상 특검법은 없던 일이 되게 된다.
한 총리는 의결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 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 통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특히나”를 언급한 한 총리는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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