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곧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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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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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나연준 이기림 기자 =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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