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예고에 윤재옥 "헌법 무시…입법 폭주 끝판왕"

경계영 2024. 1. 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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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한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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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악의적 총선용 전략…신속 재표결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한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고 쌍특검법을 총선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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