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김건우 2024. 1.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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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봅니다.

김건우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어제 이송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법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어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두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4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특검법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비판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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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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