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944명… 10명 중 7명 20~30대

신유진 기자 2024. 1. 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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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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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차 전세사기피해지원委 전체회의
688건 추가 인정… 요건 충족 못한 74건 부결
수도권 65% 집중… 다세대주택 34.7% 발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는 1만944건이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식인정 된 누적 피해는 1만9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지역별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4.7%(3792명)가 발생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73%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4.8%, 40대는 15.7%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로 소액금액이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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