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시의원 "멧돼지 포획 위해 세종시 차원 포상금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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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을 위협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은 5일 보도자료에서 "고라니의 경우 포획 시 시에서 마리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마리당 20만원 외에 세종시 차원의 보상금이 없다"며 "시는 효과적인 멧돼지 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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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인명을 위협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은 5일 보도자료에서 "고라니의 경우 포획 시 시에서 마리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마리당 20만원 외에 세종시 차원의 보상금이 없다"며 "시는 효과적인 멧돼지 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세종에서 포획된 고라니는 797마리로 전년 351마리보다 2.3배나 많지만,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2021년 263마리에서 2022년 240마리로 23마리 줄었다"며 "이는 2022년 시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 지급 조항이 신설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번식기(4∼6월)를 앞두고 개체수 감소에 적극 나서야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는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시 매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렌더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렌더링은 폐사체를 130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 후 퇴비화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시 렌더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세종시에도 전문업체가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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