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김영신 2024. 1. 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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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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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의요구권 심의할 임시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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