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 전직 배우 검찰 송치

유영규 기자 2024. 1.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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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남) 씨를 협박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그의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여) 씨를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협박해 이 씨로부터 뜯은 3억 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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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남) 씨를 협박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그의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여) 씨를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 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 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밖에 B 씨는 A 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B 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협박해 이 씨로부터 뜯은 3억 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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