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국정 혼란 야기"

한기호 2024. 1.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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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개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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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개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의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배경으로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거야(巨野) 단독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법안)·방송3법(여야 추천이던 공영방송 3사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법안)에 이어 현 정부 네번째로 거부권을 공식 행사한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란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진보야권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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