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할 듯

손영하 2024. 1. 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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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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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5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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