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한 총리 "野 일방적 처리"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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