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윤예림 2024. 1.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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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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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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