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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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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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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