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1. 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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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5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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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4.01.05.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5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4.01.05.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 총리는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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