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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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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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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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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