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쌍특검법에 "참정권 방해, 국정혼란"…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한기호 2024. 1.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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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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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비교섭단체 정의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검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親野)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며 "특검 기간은 선거(제22대 총선)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있다며 "특검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의에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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